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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대 과장 광고이고, 소비자 기만하지 마세요.
작성자 나**** (ip:)
  • 평점 5점  
  • 작성일 2023-01-09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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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097

11월 28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링클바이브 와인아이크림 3300 진동 팁 제품을 주문했고,  12월 16일 제품 수령하여 사용하다 진동 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월 4일에 고객센터로 유선 연락 취했습니다.


제품 상세 설명에 보면 진동 팁은 최대 240시간 작동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사용환경에 따라 150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16일부터 하루 2번 사용, 하루 사용시간 5분으로 계산해서 20일이면 100분이니 2시간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자 동영상을 촬영해서 상담톡으로 보내달라고 안내하더군요.


동영상을 바로 보내지 못하다가 1월 8일 일요일에 상담톡으로 해당 동영상과 문의 남겼고, 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경 피드백이 없자, 피드백을 재요청해서 오후 12시 13분에 받은 답변은 실망스럽게도 "제품 수령한지 1개월 경과하였기에 도움 드리기 어렵다" 입니다.


날짜 상으로 1개월이 경과했나요?

그럼 왜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안된다고 안내하면 될 것을... 똥개 훈련 시킵니까?


그리고, 해당 제품 상세 안내보면 진동팁이 상품 안내의 주요 구매 요인이 되게끔 광고하고 있습니다.


240시간 최대 사용가능한 제품을 2시간도 제대로 사용 못했는데... 7일이 경과해서 안되고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치부합디다.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동영상을 보내라고 해놓고서는 소비자 부주의처럼 몰아가는데... 내가 부주의 했다는 것을 메디테라피측에서는 어떻게 증빙하고 확인하실 겁니까?


명백히 메디테라피측의 과대 과장 광고이며, 제품 결함을 소비자 과실로 떠넘기는 추태입니다.


아이크림 얼마나 한다고 이러겠습니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면 그만인 것을...

메디테라피측의 고객 응대 방식과 서비스 마인드에 화가 치밀어서 그럽니다.


일련의 응대 과정에 어이가 없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겠다 했더니 고개센타 담당자가 개인의 자유라 자기네는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고객응대 매뉴얼과 CS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제 자유의지대로 해볼 수 있는데까지 메디테라피의 행태를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소비자 기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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